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위원회 상정 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재심사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안의 개요2. 재심사 요건 충족여부 검토3. 재심사 사유 유무 검토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건상정 시 첨부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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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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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