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이 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국방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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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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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