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처분의 당사자와 관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회 운영제10조 · 위원회 개의, 의결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 심의결과 통보제13조 · 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