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 해당 처분을 유지ㆍ취소ㆍ철회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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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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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