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당사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결과통지 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소집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제4조 제2항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일에 해당 처분의 당사자와 해당 처분과 관계있는 과장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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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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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