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당사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결과통지 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회 소집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제4조 제2항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일에 해당 처분의 당사자와 해당 처분과 관계있는 과장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