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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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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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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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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