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에 차관을 포함하여 4명의 공무원 위원을 두며, 공무원 위원은 처분의 소관부서 국장, 법무관리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국방행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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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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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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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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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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