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의 백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러스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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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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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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