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코러스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코러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부장관은 개별 대학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에 있으며, 해당 대학만이 데이터 조회ㆍ삭제ㆍ수정ㆍ변경 관리와 데이터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운영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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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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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