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보안 담당자는 코러스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보안 담당자는 코러스 장비의 파손, 분실, 화재, 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안 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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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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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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