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코러스의 사용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코러스를 활용하는 대학은 코러스를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코러스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코러스 사용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코러스 사용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④권한관리자는 코러스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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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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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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