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코러스의 사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러스를 활용하는 대학은 코러스를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코러스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코러스 사용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코러스 사용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관리자는 코러스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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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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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