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1조 (회의 사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에서 회신한 훈령안과 대표단 명단을 회의 참가 전 IMO DOCS 누리집의 OMRS(Online Meeting Registration System)를 통해 대표단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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