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6조 (사전대책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담당하는 회의 대응을 위한 사전대책회의 일정을 수립하고, 대표부, 유관부서 및 관련 업ㆍ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사전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부서에서 개최 횟수 및 논의 주제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1차 사전대책회의는 이전 회차 회의 주요결과 및 후속조치 검토,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의제문서에 대한 다른 회원국과의 공동제출, 주요 관심국가 사전 지지교섭 등 대응방안, 잠정의제별 검토기관 또는 검토자 배정과 후속 사전대책회의 일정 등을 논의2. 2차 사전대책회의는 의제별 훈령안 및 발언문 검토, 우리나라 제출 의제문서 최종 대응방안, 대표단 구성, 항공편 및 숙박 등 회의참가 일정 등을 논의3. 3차 사전대책회의는 주요 의제별 최종 대응방안 및 다른 회원국 사전 지지교섭 활동 점검, 참가대표단ㆍ훈령안ㆍ발언문 확정, 그 밖에 회의참가 준비사항 최종 점검 등을 논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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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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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