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4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주요의제 논의 결과, 승인ㆍ채택된 국제협약 등의 국내법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그 밖에 우리나라 산업계에 공유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해사안전정책과에 통보해야 한다.
해사안전정책과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외교부(유엔과)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표부에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외교부(유엔과)로 전문(傳文)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 보고로 외교부(유엔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회의 주요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 유관 업ㆍ단체 및 산업계 등에 전파해야 한다.
해사안전정책과는 접수된 모든 회의 결과보고서를 IMOKOREA 누리집(www.imokorea.org)에 등재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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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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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