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4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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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주요의제 논의 결과, 승인ㆍ채택된 국제협약 등의 국내법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그 밖에 우리나라 산업계에 공유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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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주요의제 논의 결과, 승인ㆍ채택된 국제협약 등의 국내법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그 밖에 우리나라 산업계에 공유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해사안전정책과에 통보해야 한다.
③해사안전정책과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외교부(유엔과)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표부에서 회의 상세결과 보고서를 외교부(유엔과)로 전문(傳文)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 보고로 외교부(유엔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는 회의 주요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 유관 업ㆍ단체 및 산업계 등에 전파해야 한다.
⑤해사안전정책과는 접수된 모든 회의 결과보고서를 IMOKOREA 누리집(www.imokorea.org)에 등재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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