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4조 (회의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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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에 대한 총괄ㆍ조정 업무는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회의체별 회의 대응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대한 총괄ㆍ조정 업무는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회의체별 회의 대응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회의체별 회의 대응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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