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4조 (회의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대한 총괄ㆍ조정 업무는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회의체별 회의 대응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회의체별 회의 대응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해사기구 회의체별 주관부서
■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별표 1] 국제해사기구 회의체별 주관부서 구 분 | 주관부서 | 비 고 총회(Assembly) | 해사안전정책과 | 이사회(Council) | 해사안전정책과 | 해사안전위원회(MSC) | 해사안전정책과 |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 해사산업기술과 | 법률위원회(L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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