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8조 (훈령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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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회의 참가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여 의제별 훈령안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1. 의제개요: 어떠한 배경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동향 또는 추세를 덧붙임2. 논의경과: 의제의 진행과제를 회의 차수별로 간략히 서술하며 가능하면 주요 회원국의 의견을 덧붙임3. 의제내용: 문서내용을 모두 번역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 문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작성4. 검토의견: 우리나라의 현황, 해운ㆍ조선 등 산업계 파급효과에 따른 의견 등을 작성5. 훈령 및 대응방안: 논의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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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회의 참가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여 의제별 훈령안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1. 의제개요: 어떠한 배경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동향 또는 추세를 덧붙임2. 논의경과: 의제의 진행과제를 회의 차수별로 간략히 서술하며 가능하면 주요 회원국의 의견을 덧붙임3. 의제내용: 문서내용을 모두 번역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 문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작성4. 검토의견: 우리나라의 현황, 해운ㆍ조선 등 산업계 파급효과에 따른 의견 등을 작성5. 훈령 및 대응방안: 논의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훈령안 작성 시 각 의제문서의 요구사항(Action requested of the Committee)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③의제내용 중 업무영역이 해양수산부 여러 부서 또는 다른 정부기관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훈령 및 대응방안 작성 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의제 검토 시 우리나라 해운ㆍ조선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훈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⑤주요 국가의 입장 파악이나 국제해사기구 현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훈령안은 관계 없는 기관, 업ㆍ단체 및 일반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훈령안 작성 및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⑦훈령안 작성 시 표지에 다음과 같은 보안에 관한 주의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img id="1274989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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