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0조 (대표단 임명 및 훈령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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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훈령안이 마련되면 회의참가를 위한 내부결재를 받은 후 회의 참가계획, 훈령안 및 대표단의 국문 및 영문 성명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사안전정책과에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을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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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훈령안이 마련되면 회의참가를 위한 내부결재를 받은 후 회의 참가계획, 훈령안 및 대표단의 국문 및 영문 성명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사안전정책과에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을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해사안전정책과는 대표단 임명 및 훈령 요청이 접수되면 훈령안의 형식 및 내용 등을 최종 확인 후 외교부(유엔과)에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을 요청하고, 주관부서에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한다.
③해사안전정책과는 외교부로부터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이 회신되면 주관부서 및 대표부에 문서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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