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5조 (민간 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 자문단은 주관부서에서 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학계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민간 자문단은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③주관부서는 민간 자문단이 의제검토, 회의참여, 기술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회의체 성격과 의제분량, 작업반 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역할이 없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민간 자문단이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의 지휘 감독과 훈령에 따라 회의에 대응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 중 추가 대응지침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 후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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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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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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