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2조 (현지 회의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대표단은 현지 도착 후 대표부와 회의의 주요쟁점, 의제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현지 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등은 대표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대표단은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회원국 등의 대표단 및 국제해사기구 사무국 직원 등과의 의견 교환 등 교섭을 통해 훈령에 따라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회의 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의 중 훈령에 없는 국제해사기구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사항 또는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 등이 발생하면 훈령을 다시 요청한 후 대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