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9조 (발언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언문은 훈령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1. 국제회의 발언에 적합한 용어, 어휘 및 문장 사용2. 원칙적으로 발언문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찬반 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두괄식으로 작성3. 정보제공 성격의 의제문서에 대해 제출한 국가나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에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문서내용 중 유용한 사항 1개 또는 2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사 표명4. 발언문 작성 시 우리나라의 주장을 표현할 경우 개인호칭(I, We)을 나타내는 주어 사용을 자제하고, 대표성(This delegation 또는 The Republic of Korea)을 갖는 단어 사용5. 발언문은 초안 작성 후 영문표현에 대해 영문번역가 등 전문가의 감수를 받도록 함. 이 경우 영문번역가에게 보안에 관한 각서를 요구해야 함
②발언문은 각 의제문서의 요구사항(Action requested of the Committee)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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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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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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