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7조 (문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회의에 의제ㆍ의제문서ㆍ정보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제출 일정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문서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해사안전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문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5일 이내로 주관부서로 회신한다.
③주관부서는 해사안전정책과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서 최종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며, 해사안전정책과에 참조로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한다.
④해사안전정책과는 회의체별 우리나라 의제문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연중 관리해야 한다.
⑤의제문서 작성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며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1. 글자체: 아리얼(Arial)2. 글자크기: 113. 맞춤: 양쪽맞춤4. 여백: 위는 2 cm, 아래, 왼쪽 및 오른쪽은 2.5 cm5. 사전공개여부(Pre-session public release): <img id="127496023"></img> 해당사항에 표시할 것
⑥각 회의별 문서 제출기한은 개최되는 회의의 의제문서 1번 "잠정의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제해사기구 회의별 의제문서 제출기한
■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별표 2] 국제해사기구 회의별 의제문서 제출기한 구 분 | 신규작업제안문서, Bulky 문서 (6페이지 초과) | Non-bulky 문서 (6페이지 이하) | Comments 문서 (4페이지 이하) | 관련근거 총 회 | 제출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무국 준비 기간을 감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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