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7조 (문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회의에 의제ㆍ의제문서ㆍ정보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제출 일정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문서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해사안전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문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5일 이내로 주관부서로 회신한다.
③주관부서는 해사안전정책과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서 최종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며, 해사안전정책과에 참조로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한다.
④해사안전정책과는 회의체별 우리나라 의제문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연중 관리해야 한다.
⑤의제문서 작성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며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1. 글자체: 아리얼(Arial)2. 글자크기: 113. 맞춤: 양쪽맞춤4. 여백: 위는 2 cm, 아래, 왼쪽 및 오른쪽은 2.5 cm5. 사전공개여부(Pre-session public release): <img id="127496023"></img> 해당사항에 표시할 것
⑥각 회의별 문서 제출기한은 개최되는 회의의 의제문서 1번 "잠정의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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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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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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