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7조 (문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회의에 의제ㆍ의제문서ㆍ정보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제출 일정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문서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해사안전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문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5일 이내로 주관부서로 회신한다.
주관부서는 해사안전정책과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서 최종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며, 해사안전정책과에 참조로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한다.
해사안전정책과는 회의체별 우리나라 의제문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연중 관리해야 한다.
의제문서 작성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며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1. 글자체: 아리얼(Arial)2. 글자크기: 113. 맞춤: 양쪽맞춤4. 여백: 위는 2 cm, 아래, 왼쪽 및 오른쪽은 2.5 cm5. 사전공개여부(Pre-session public release): <img id="127496023"></img> 해당사항에 표시할 것
각 회의별 문서 제출기한은 개최되는 회의의 의제문서 1번 "잠정의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