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3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 표명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棄却)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却下)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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