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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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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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