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6조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심사를 이유로 직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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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취하제12조 · 심사회의제13조 · 결정제14조 · 결정문의 작성제15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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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