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5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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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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