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5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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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 기관명 : 청 구 인 | 소 속 | | 직급(직위) | 청 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처리일정 | 청구서 접수일자 | | 조사기간 | 처리일정 | 결정일자 | | 조치일자 | 청구취지 | | | | 변명요지 | | | | 결정내용 | | | | 조치결과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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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심사기일의 통지 등제11조 · 취하제12조 · 심사회의제13조 · 결정제14조 · 결정문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제1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