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의 청구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명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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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명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명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전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담당위원을 지명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전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조치가 끝난 후 청구인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관련 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
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관련 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청구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청구인 및 그 밖의 관련자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부서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