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5조의 조치가 끝난 후 청구인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관련 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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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고충심사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
[별지 제5호 서식] 국립나주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참 조 제 목 고충심사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 에 근무하는 가(이) 붙임과 같이 고충심사청구를 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제5항 및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아래의 자료를 요구하니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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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
[별지 제6호 서식]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 사 건 : | 사 건 : | 담당 | 담당 | 간사 | 담당 위원 | 위원장 사 건 : | 사 건 : | | | | | 담당 위원 | | | | |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변명 요지 | 변명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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