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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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근무조건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및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그 밖의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근무조건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및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그 밖의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소청이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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