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4조 (결정문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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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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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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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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