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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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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