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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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문답서
[별지 제7호 서식] 문 답 서 사 건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 (만 세) 소속 및 직위 | 주 소 | 본인은 에 관한 으로서 | 본인은 에 관한 으로서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한다. |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한다. | | | | | | | | | | |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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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출석 통지
[별지 제8호 서식] 국립나주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출석 통지 .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해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와 면담하려고 하니 아래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일시 : . . . : ( 요일) 출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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