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인사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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