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0조 (면회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회장소는 각 병동별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치의가 실외면회를 허용한 경우에는 센터 내 편리한 장소 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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