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3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 보호의무자, 주치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04.26.>
②외출은 정한 시간내로 하며, 외박은 6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의 외박 기간은 7일을 넘기지 않는다. <개정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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