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3조 (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각 병실을 1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순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6. >
②근무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근무자는 환자의 흥분,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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