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5조 (외출ㆍ외박 미복귀자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지정기일을 지연하여 미복귀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퇴원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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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면회장소제11조 · 면회자의 환자보호 의무제12조 · 면회자 준수사항제13조 · 외출ㆍ외박제14조 · 외출ㆍ외박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외출ㆍ외박 미복귀자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정의제17조 · 이송절차 및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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