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4조 (외출ㆍ외박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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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치의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치의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②감정의뢰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입원료 체납환자는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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