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 (전화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치의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
통신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3.0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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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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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