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5조 (반입금지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해도구를 제외한 물품은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증상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확인 후 한시적으로 물품보관실에 보관하거나 보호의무자에게 돌려보낸다. <개정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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