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2조 (면회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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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와의 자극적인 대화금지2. 음주금지3. 주치의 처방 이외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건네거나 복용시키는 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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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면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와의 자극적인 대화금지2. 음주금지3. 주치의 처방 이외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건네거나 복용시키는 행위금지 <개정 2023.04.26.>4. 귀중품이나 위험물(칼, 끈 등) 제공 금지5. 면회를 마친 면회자는 환자를 해당병동의 근무자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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