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6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이 발병하여 센터에서의 치료보다 타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입원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함을 의미한다. <개정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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