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2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 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24시간 순환근무제로 시행한다. 응급진료실 등 일부 부서는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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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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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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