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7조 (이송절차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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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 처치를 행한 후, 해당 병동 직원 1인과 당직의사 1인이 함께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 처치를 행한 후, 해당 병동 직원 1인과 당직의사 1인이 함께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
②일과시간 외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 당직의는 익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주치의와 의료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살, 사망, 영구장애 등 적신호 사건은 사건 발생 즉시, 담당의(당직의)는 병동장에게, 병동장은 의료부장에게, 의료부장은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동승한 당직의사는 타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가 도착하면 환자를 인계하고 귀원하거나, 환자 귀원이 가능하다면 구급차량으로 함께 귀원하여 해당 병동에 환자를 인수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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