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우량비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8조제5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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