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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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우량비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우량비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8조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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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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