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9조 (사전심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량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경우에는 농자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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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우량비료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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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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