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9조 (사전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량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경우에는 농자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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