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9조 (사전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량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경우에는 농자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우량비료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량비료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