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6조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3.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4. (지정분야별) 주요내용5. 지정번호6. 지정일7. 유효기간8. 상표명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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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