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6조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3.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4. (지정분야별) 주요내용5. 지정번호6. 지정일7. 유효기간8. 상표명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4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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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우량비료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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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