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5조 (비료전문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량비료 지정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농자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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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