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5조 (비료전문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량비료 지정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농자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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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우량비료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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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