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3조 (우량비료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2.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신청할 것
②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지정신청서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서류와 시료 500g(㎖)이상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시비량 절감, 비료 이용효율 향상, 농경지 내 양분 유출 저감 등2. 농업생산성의 증대: 작물생육 증대, 수확량 증가 등3. 농업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정책 등 국내외 현안과제 해결에 기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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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
1. 우량비료 지정신청서 가.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분야는 서식 중 보급필요성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재배시험성적서 가. 비효시험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2개 이상의 시험연구기관에서 2종 이상 작물에 대하여 지역과 연도를 달리하여 3개 이상의 포장에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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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우량비료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신청서 검토제5조 · 비료전문위원회 심의제6조 ·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제7조 · 우량비료의 표시기준제8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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