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3조 (우량비료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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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2.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신청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2.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신청할 것
②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지정신청서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서류와 시료 500g(㎖)이상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시비량 절감, 비료 이용효율 향상, 농경지 내 양분 유출 저감 등2. 농업생산성의 증대: 작물생육 증대, 수확량 증가 등3. 농업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정책 등 국내외 현안과제 해결에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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