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4조 (지정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시료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 등이 제1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리집 등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2. 우량비료 지정신청 분야3.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4. 주요내용5. 상표명
④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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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량비료 지정기준
Ⅰ. 공통 조건 1. 우량비료 지정기준 가. 우량비료의 지정은 신청분야별로 비료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 제품(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지정한다. 나.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한 비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조구를 정하여 재배시험 및 신청분야별로 효능ㆍ효과 검증,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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