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7조 (우량비료의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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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 또는 용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1. 우량비료(지정분야)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3. 지정번호4. 유효기간5. 상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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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 또는 용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1. 우량비료(지정분야)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3. 지정번호4. 유효기간5. 상표명
②제1항에 따라 표시할 때에는 별표3호 서식에 따라 포장 또는 용기의 전면 우측상단에 스티커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나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 또는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우량비료의 지정번호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연도-지정구분-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2. 지정연도는 우량비료로 지정된 연도로 한다.3. 지정구분은 "우량비료(지정분야)"로 한다.4. 일련번호는 우량비료 지정에 따른 일련번호로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료는 우량비료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비료2.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비료3. 우량비료로 지정된 이후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3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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