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10조 (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세주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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